
창호, 휀스, 온실, 각종 금속구조물 공사의 필수 면허, 금속구조물·창호·온실공사업! 전문건설업종인 해당 면허의 등록기준(자본금 1.5억, 기술인력 2명)과 면허 취득 절차를 서울건설정보가 알려드립니다.
안녕하십니까, 건설 행정의 길잡이 서울건설정보입니다.
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가장 활용도가 높고 범위가 넓은 면허 중 하나인 '금속구조물ㆍ창호ㆍ온실공사업'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일상생활과 산업 현장 곳곳에서 필요한 필수 공사업종입니다.
강지현 행정사와 함께 이 다재다능한 면허의 등록기준과 절차를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.
창호부터 휀스까지, 금속구조물·창호·온실공사업 면허 총정리
1. 금속구조물ㆍ창호ㆍ온실공사업이란? (업무 범위)
이 공사업은 크게 세 가지 분야의 공사를 모두 수행할 수 있는 전문 공사업입니다.
- 금속구조물 공사: 휀스, 가드레일, 방음벽, 교량구조물, 수문, 탱크 등 금속으로 된 구조물을 제작·조립·설치하는 공사
- 창호 공사: 건축물에 각종 금속재, 합성수지, 유리 등으로 된 창 또는 문을 설치하는 공사
- 온실 공사: 농업, 임업, 원예용 등의 온실(비닐하우스 포함)을 설치하는 공사
※ 참고: 이 공사업은 '금속ㆍ창호ㆍ지붕ㆍ건축물조립공사업' 대업종 면허의 주력분야로 등록하여 영위합니다.

2. 등록을 위한 4대 핵심 기준 (법령 기준)
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아래 네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증빙해야 합니다.
| 구분 | 핵심 요건 | 상세정보 |
|---|---|---|
| 1. 자본금 | • 법인 및 개인: 1.5억원 이상 | 자세히 보기 |
| 2. 기술능력 | • 기계·토목·건축 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또는 관련 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| 자세히 보기 |
| 3. 공제조합 | •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,100만원 예치 (신규 C등급 기준, 53좌) | 자세히 보기 |
| 4. 시설장비 | • 전용 사무실 확보 (별도 장비 의무 없음) | 자세히 보기 |

3. 면허 취득 절차 한눈에 보기
면허 취득 절차는 다른 전문건설업과 동일하며, 각 단계별로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.
- 법인 설립: 사업 목적에 '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'을 기재하여 법인을 설립합니다.
- 자본금 예치 및 기업진단: 실질자본금 1.5억 원 이상을 증빙하는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습니다.
- 기술인력 채용: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자 2명을 채용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합니다.
- 공제조합 출자 및 사무실 확보: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하고, 전용 사무실을 준비합니다.
- 면허 신청: 모든 서류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시·군·구청에 면허를 신청합니다.
- 면허 발급: 심사(약 20일 소요) 후 면허증과 등록수첩이 발급됩니다.
서울건설정보 | 강지현 행정사
전문 상담 분야: 전문건설업(금속창호), 양도양수, 기업진단 등
연락처: 010-9926-8661
주소: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7-8, 4층 (여의도동, NH농협캐피탈빌딩)
본 콘텐츠는 최신 건설산업기본법을 기준으로 정확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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